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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 수석전문위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에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정 씨가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정 씨는 금융감독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8년 모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7백만 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7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